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에서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

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22만 건 넘는 동의를 받아서다.

공문을 받아든 인권위는 “당장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국민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을 뿐 정식 진정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수사는 인권 침해는커녕 ‘봐주기’ 수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는 “피의자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최대한 피의자 일정에 맞춰 소환했다”며 “수사 개시 한 달 뒤에야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것도 ‘전무후무’한 특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배태웅/안대규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