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진 경찰…檢 '수사지휘권'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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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도 처리
선관위는 "비례한국당 못 쓴다"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도 처리
선관위는 "비례한국당 못 쓴다"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27일 만에 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4+1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신들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찬성 164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기존 정보 기능에 더해 사법 통제력을 함께 가진 막강한 ‘공룡경찰’이 탄생하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한국당 동의 없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9개월 만에 모두 통과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278명 출석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과 무효 각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정 후보자는 14일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OO당’ 형태로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세 곳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27일 만에 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4+1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신들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찬성 164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기존 정보 기능에 더해 사법 통제력을 함께 가진 막강한 ‘공룡경찰’이 탄생하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한국당 동의 없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9개월 만에 모두 통과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278명 출석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과 무효 각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정 후보자는 14일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OO당’ 형태로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세 곳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