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과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과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퇴장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