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文대통령 숙원이던 '검찰 개혁' 방점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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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퇴장한 채 표결 진행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 '기소 독점주의' 무너지나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 '기소 독점주의' 무너지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6시 34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회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검찰 학살 文정권 규탄'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모니터 앞에 붙이고 본회의에 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겸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6시 34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회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검찰 학살 文정권 규탄'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모니터 앞에 붙이고 본회의에 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겸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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