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퇴직금·성과급 모두 받겠다"…변호인 통해 노동법원에 소송 제기
카를로스 곤 "르노서 못받은 돈 다 받겠다" 프랑스서 소송
일본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65) 전(前) 르노·닛산 회장이 르노를 상대로 퇴직수당을 요구하는 법정 싸움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최근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의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일단 르노로부터 25만 유로(3억2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곤 측은 또한 조만간 파리의 기업법원에 퇴직연금 보조금과 미지급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다.

곤 전 회장이 르노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2014∼2018년분의 옵션 형태의 미지급 성과급,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을 합쳐 총 3천만 유로(38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르노 이사회는 지난해 2월 곤 전 회장이 경쟁사 이직 금지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지급 성과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퇴직금 등의 지급규정 상 곤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황에서 관련 권리들을 상실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곤 전 회장은 르 피가로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한 인터뷰에서 "르노에서 사임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퇴직금과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

내가 아는 한 프랑스에는 법과 정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곤 전 르노·닛산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되자 닛산, 미쓰비시, 르노 회장직에서 잇따라 해임되거나 자진해 사임했다.

작년 3월 일본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올해 4월로 예정됐던 본격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