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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활동 연장…"변화된 한반도 상황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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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활동 연장…"변화된 한반도 상황에 필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다시 1년 연장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의 존속 필요성과 더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일부 지적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달 31일까지인 북한인권특위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이탈주민과 납북 피해자, 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 구성됐고, 매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북한인권포럼을 비롯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북한인권특위를 놓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인권위에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특위 형태가 아니더라도 북한 인권 관련 긴박한 현안은 기존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만큼 특위 운영을 종료하자'는 안건도 함께 올라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특위 연장이 필요하다"며 만장일치로 연장을 의결했다.

    현 정부 들어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히 대응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특위 운영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사무처는 북한인권특위 연장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로 '대외적으로 위원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 부각'을 꼽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특위가 있어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권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특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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