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1천750만원을 돌려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지인, 부인 등 차명계좌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급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