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팩트체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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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복합결제가 적용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에 대해 '팩트 체크'에 나섰다. 11월부터 항공권 예매 시 가격의 20%를 보유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가 크게 줄게 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워지는 스카이패스의 진실 혹은 오해'란 팝업창을 신설하고 팩트 체크 내용을 볼 수 있게 연결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의 '팩트 체크'는 마일리지 복합결제·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사용·우수회원 등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항공은 우선 항공권 구입 시 항공 운임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복합결제 시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어 저렴한 운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결코 비싸지 않다"고 해명했다.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도 여행사와 동일한 프로모션 및 특가 운임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어 최저가 항공권 검색 사이트와 비교해도 비싸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운임의 20%밖에 마일리지를 쓸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선 특가운임부터 장거리 국제선 일등석 운임까지 모든 운임의 20% 이내로 쓸 수 있어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항공사와 비교해 마일리지 지불부분을 포함해 전체 운임에 대해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 개편 후 적립되는 마일이 감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수준과 타항공사의 적립률을 고려한 적립률 현실화 조치이고, 일반석 중 일부 판촉·프로모션용 예약 등급의 적립률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싱가포르, 인천∼애틀란타,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의 사례를 제시하며 동일 노선에 비슷한 금액을 지불해도 다른 항공사보다 더 많은 마일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대한항공은 "미국만 한 번 왕복해도 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예약 등급 E 이상) 우수회원이 되면 대한항공편 탑승 시마다 20∼80%까지 엘리트 마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너스 항공권 구입의 경우 이용률이 높은 일반석의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변경을 최소화해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64개) 및 동결(12개)된 노선이 인상(49개)된 노선보다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베트남 다낭, 호주 브리즈번 등 지역은 일반석의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된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운항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 증가에 비해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증가폭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일리지 제도 개편 후에도 장거리 보너스 이용은 여전히 유상 구매 대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이 상향돼 기존보다 적게 탑승해도 동일 구간과 클래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장거리 일반석 한 번만 왕복하면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변경된 제도의 장점을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안정적이고 고객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가 지난 12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모집한 대한항공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참여인단에는 1425명이 참여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한항공은 지난 1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워지는 스카이패스의 진실 혹은 오해'란 팝업창을 신설하고 팩트 체크 내용을 볼 수 있게 연결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의 '팩트 체크'는 마일리지 복합결제·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사용·우수회원 등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항공은 우선 항공권 구입 시 항공 운임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복합결제 시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어 저렴한 운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결코 비싸지 않다"고 해명했다.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도 여행사와 동일한 프로모션 및 특가 운임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어 최저가 항공권 검색 사이트와 비교해도 비싸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운임의 20%밖에 마일리지를 쓸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선 특가운임부터 장거리 국제선 일등석 운임까지 모든 운임의 20% 이내로 쓸 수 있어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항공사와 비교해 마일리지 지불부분을 포함해 전체 운임에 대해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 개편 후 적립되는 마일이 감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수준과 타항공사의 적립률을 고려한 적립률 현실화 조치이고, 일반석 중 일부 판촉·프로모션용 예약 등급의 적립률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싱가포르, 인천∼애틀란타,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의 사례를 제시하며 동일 노선에 비슷한 금액을 지불해도 다른 항공사보다 더 많은 마일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대한항공은 "미국만 한 번 왕복해도 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예약 등급 E 이상) 우수회원이 되면 대한항공편 탑승 시마다 20∼80%까지 엘리트 마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너스 항공권 구입의 경우 이용률이 높은 일반석의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변경을 최소화해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64개) 및 동결(12개)된 노선이 인상(49개)된 노선보다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베트남 다낭, 호주 브리즈번 등 지역은 일반석의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된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운항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 증가에 비해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증가폭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일리지 제도 개편 후에도 장거리 보너스 이용은 여전히 유상 구매 대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이 상향돼 기존보다 적게 탑승해도 동일 구간과 클래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장거리 일반석 한 번만 왕복하면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변경된 제도의 장점을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안정적이고 고객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가 지난 12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모집한 대한항공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참여인단에는 1425명이 참여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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