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국회 본회의 /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불참 국회 본회의 /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앞으로 검경은 '협력' 관계로 규정되며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장을 신청하기 전 원칙적으로 검사는 사건에 간여할 수 없다. 검찰의 영장 반려의 적절성을 가리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두는 내용도 새 법에 담겼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장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마약이나 도박, 성폭력 등의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한다. 이처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이를 통제할 장치도 법에 포함됐다.

우선,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즉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한다.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전부 넘겨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90일 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 권한도 축소된다. 지금은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법률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도 빠르면 7월에 설치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