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유철 1심 벌금 90만원·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2020.01.14 11:50 수정2020.01.14 11: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억대 뇌물 혐의' 원유철 오늘(14일) 1심 선고…검찰, 8년 구형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2 보수통합 시작부터 '파열음' 내는 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 야권 통합’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황 대표가 당의 ‘보수대통합추진단’(가칭)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5선·경기 평택갑... 3 원유철 "유승민이 나 싫어한다고? 오히려 황교안 의중 아는 사람 원할 것"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소통 과정에서 유승민의 변혁(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측과 신뢰 관계가 없었다면, 두 달 동안 물밑에서 소통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