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로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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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후원금 지급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 불법수수"
재판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민과 지역 주민께 죄송"
재판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민과 지역 주민께 죄송"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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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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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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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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