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 뺏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 뺏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국회의원 뱃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환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오랜기간 성실히 활동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원 의원의 경우 벌금은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형 자체가 금고 이상(징역 10개월)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원 의원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