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인 1~2월 상품권·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5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0건 △2018년 168건 △2019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및 환급 거부가 54.1%(301건)로 가장 많았다. 환불을 거부한 사례,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사용을 거부한 사례는 각각 12.2%, 12.1%였다.

택배 피해도 설 연휴를 낀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택배 관련 피해구제 223건 가운데 57건(25.6%)이 1~2월 접수됐다.

택배로 인한 연간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336건 △2018년 349건 △2019년 22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1~2월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비중은 2017년 15.8%(53건), 2018년 18.3%(64건)로 늘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