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시켰다. 원고들은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반면 교육부 측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에듀파인 사용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과는 별개로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