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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악취 민원 급증 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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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장,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 연간 점검계획 내놔

    서귀포시가 올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축산악취 민원 급증 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407개소(돼지 77, 소 222, 말 65, 개 21, 기타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0개 재활용·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양돈장 77곳의 돼지 사육두수는 2019년말 기준 14만5천529마리로 1일 평균 766t의 분뇨가 발생해 이 가운데 11곳의 151t은 자체처리, 67곳의 615t은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아 처리했다.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이 양돈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민원 건수는 2017년 290건, 2018년 518건, 2019년 951건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42곳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27곳을 적발했고, 이에 대해 개선·조치명령 25건, 폐쇄명령 2건, 사용중지명령 2건, 과태료 부과 12건, 고발 12건 등을 조치했다.

    시는 또 무허가 축사 185곳 중 114곳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71곳은 폐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417곳에 대해 정기점검, 악취조사, 합동단속, 야간단속, 기획단속 등을 통해 점검 및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점검은 도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악취조사와 야간단속을 병행하며, 장마철·여름철에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업체, 과밀 사육농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축산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 민원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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