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불합격 '사슴태반', 발기부전·고혈압 명약 둔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 '섭취' 자제 당부
허위·과대 광고, 관세청 통관·방통위 사이트 차단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 '섭취' 자제 당부
허위·과대 광고, 관세청 통관·방통위 사이트 차단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 고혈압 등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이 국내에서는 기능성과 안전성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반입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국내 반입을 시도한 캡슐은 63반정, 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판매한 제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줄기세포 등의 특정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업자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 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서로 굥유했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발기부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반입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국내 반입을 시도한 캡슐은 63반정, 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판매한 제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줄기세포 등의 특정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업자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 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서로 굥유했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발기부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