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수사 13개 부서 폐지, 의견 달라" 대검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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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제출' 요청…검찰선 '요식행위' 불만도
법무부가 14일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정식 공문이 접수됐다"며 "검토한 뒤 충실하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크게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검찰과 따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작년 10월부터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대검과 협의하며 시행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도 대검에 직제개편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회신을 받는 등 꾸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법제화할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검찰 패싱'이 아니냐는 불만이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다.
직제개편안은 이미 짜 둔 채 검찰의 의견을 요식적으로만 듣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작년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 단행도 여건을 갖추게 된다.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찰 직제 개편 등을 예외규정에 두고 있다.
직제개편이 이뤄질 때는 현재 직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가 직제개편 직후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정식 공문이 접수됐다"며 "검토한 뒤 충실하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크게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검찰과 따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작년 10월부터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대검과 협의하며 시행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도 대검에 직제개편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회신을 받는 등 꾸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법제화할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검찰 패싱'이 아니냐는 불만이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다.
직제개편안은 이미 짜 둔 채 검찰의 의견을 요식적으로만 듣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작년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 단행도 여건을 갖추게 된다.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찰 직제 개편 등을 예외규정에 두고 있다.
직제개편이 이뤄질 때는 현재 직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가 직제개편 직후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