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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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자체는 길어지지 않을 듯…불출석 재판 전망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명확한 만큼, 항소심 재판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명확한 만큼, 항소심 재판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