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좋아지려다 "망막 손상"…LED 마스크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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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시리고 시야 굴곡져 보이는 증상 호소
1년 넘게 치료받고 있지만 증상은 악화돼
1년 넘게 치료받고 있지만 증상은 악화돼
LED(발광다이오드) 파장을 이용해 피부를 관리하는 LED 마스크를 사용했다가 망막이 손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4일 백만원이 훌쩍 넘는 LED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망막 손상 진단을 받았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A씨는 마스크 사용 이후 눈이 시리고 시야가 굴곡져 보이는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망막 일부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의 눈 부위가 뚫려있어 눈을 뜨고도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A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약 한 달 간 이틀에 한번꼴로 블루라이트 파장을 선택해 제품을 사용했다. A씨는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상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은 망막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출력 파장을 이용하고 있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관련 신고는 114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용기기로 분류돼 그동안 인체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던 LED 마스크에 대해 올해 안에 안전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연합뉴스TV는 지난 14일 백만원이 훌쩍 넘는 LED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망막 손상 진단을 받았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A씨는 마스크 사용 이후 눈이 시리고 시야가 굴곡져 보이는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망막 일부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의 눈 부위가 뚫려있어 눈을 뜨고도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A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약 한 달 간 이틀에 한번꼴로 블루라이트 파장을 선택해 제품을 사용했다. A씨는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상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은 망막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출력 파장을 이용하고 있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관련 신고는 114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용기기로 분류돼 그동안 인체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던 LED 마스크에 대해 올해 안에 안전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