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신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쏟아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에 이어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권력 개입을 배제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반대에 나섰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임명을 포기했다.

또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처리 했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4년 전 문 대통령이 남긴 트윗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다"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