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에서 활용범위 제한 등 보완 기대"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우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해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개정돼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서 가명 정보 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위도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