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살인 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가해자인 김 모 씨(61)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격리 조치되고도 2시간 만에 여자친구 A 씨(59)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1심에서 김 씨 측은 "A 씨의 수술 거부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김 씨는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범행 직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A 씨의 수술 거부로 인해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김 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