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도가 지정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에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또 그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91명은 도 지정 병원 82곳과 약국 120곳을 이용할 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제외된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를 위해 올해 11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해 1999년부터 도 지정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보훈 보상금을 받는 만 75세 이상 우선순위 유족 1명이 보훈처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60%만 지원하고, 생존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도는 보훈처의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이 사업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 의료비 40100%를 연간 최대 200만원가지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그 한도까지 폐지해 수혜를 늘렸다.
한편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번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