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중 제사 방화범,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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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을 사상케 한 A(81)씨가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