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승인 화재 감지기 유통업체 5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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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승인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지난달 2∼6일 미승인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시내 업체 5곳을 입건했다.
이미 유통된 미승인 용품은 즉시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다.
이 외에 타 시도에 있는 적발 업체 3곳은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식 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승인 번호 조회' 메뉴(https://www.kfi.or.kr/home/information/information08_09.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설치한 주택은 즉시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지난달 2∼6일 미승인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시내 업체 5곳을 입건했다.
이미 유통된 미승인 용품은 즉시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다.
이 외에 타 시도에 있는 적발 업체 3곳은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식 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승인 번호 조회' 메뉴(https://www.kfi.or.kr/home/information/information08_09.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설치한 주택은 즉시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