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에 법적대응 검토…"신탁계약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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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해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CI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만기가 1년짜리로 지난해 4∼8월 시리즈로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천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 정도로 추정된다.
개별 CI 무역금융펀드별로 그 비중이 7~30% 정도 된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두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당시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고 라임 측에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라임 측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월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CI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모사채에 투자된 자금과 관련해 해당 채권의 발행사와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CI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만기가 1년짜리로 지난해 4∼8월 시리즈로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천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 정도로 추정된다.
개별 CI 무역금융펀드별로 그 비중이 7~30% 정도 된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두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당시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고 라임 측에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라임 측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월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CI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모사채에 투자된 자금과 관련해 해당 채권의 발행사와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