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최종 통과는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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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이번주 상원行
상원 탄핵심판 다음주 개시될 듯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무죄'에 힘 실려
상원 탄핵심판 다음주 개시될 듯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무죄'에 힘 실려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으로 불거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화한다.
14일 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송부하고 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1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선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을 유력 후보로 예상하고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소추안 작성을 이끌었으며 연방 검사 출신인 시프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탄핵조사를 주도했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열린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백악관 법률고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로 맞선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상원이 직접 심판을 주재한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는다. 상원의원들은 탄핵소추 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카드를 검토 중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4일 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송부하고 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1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선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을 유력 후보로 예상하고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소추안 작성을 이끌었으며 연방 검사 출신인 시프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탄핵조사를 주도했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열린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백악관 법률고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로 맞선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상원이 직접 심판을 주재한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는다. 상원의원들은 탄핵소추 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카드를 검토 중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