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무소속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은 유지 입력2020.01.16 11:18 수정2020.01.16 11:1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무소속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은 유지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간섭 첫 유죄 2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의 운명은?…대법, 오늘(16일) 선고 3 "월성 1호기 경제성 고려해 판단…검찰 감사도 주기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