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기준 높아 이행하려면 많은 노력 필요"
협력업체 노조 "재해 위험 때 작업 중지 범위 축소한 개악"
"이행부담"vs"한계있어" 서부발전-협력업체노조 김용균법 시각차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6일 시행됐지만, 법 개정 진원지인 한국서부발전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사의 새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태안화력 운영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법 이행에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였고,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조는 개정법이 또 다른 김용균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개정법 기준이 매우 높다"며 "이를 이행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가 산재 예방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 만큼 회사도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등 산하 발전소를 돌며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5월부터 회사 직원과 노조원, 법률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규를 개정했다.

반면 노조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고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 했지만, 개정법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한전산업노조 사무처장은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만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전면 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해왔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문제 제기로 해당 작업이나 동일 작업만 중지하는 것으로 개악했다"며 "결국 재해 발생 시 추가 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 중지 범위를 축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이어 "그러다 보니 중지된 작업의 재개를 규정한 조항도 개악됐다"고 덧붙였다.
"이행부담"vs"한계있어" 서부발전-협력업체노조 김용균법 시각차
태안화력 내 또 다른 노조인 한국발전기술노조 관계자는 "고 김용균 노동자 동료들은 여전히 위험한 일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챙겨가며 일을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