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과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아"…보호관찰도 명령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징역형 집행유예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결심 공판 당일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올해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