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설립 이래 청와대서 이송된 민원 700여건"
인권위 "조국 국민청원, 진정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청와대에서 보내온 것에 대해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정식)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인권위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문건이 첨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협조 공문을 받은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나흘만인 13일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중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건"이라며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약 6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처럼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가 민원 공문을 보내는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