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 명칭 사용' 불허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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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위 "'비례○○당' 불허 결정은 정당명칭 선택권 과도 침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ZA.21427355.1.jpg)
비례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 비례대표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위성정당'이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과 유사하다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