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킹당한 주진모, 정준영·승리 의식했나 "여성 신체 몰래 촬영·유포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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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피해자 배우 주진모가 문자 공개 논란 이후 첫 공식입장을 밝히고 언급된 여성들에게 사과했다.
주진모는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되었던 여성분들께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면서 "만일 그들의 협박에 굴한다면,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괴롭힐 것이라 판단했고 추가 범행을 부추길 것이라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진모가 강조한 점은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돼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진과 영상 등을 찍어 서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던 일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진모는 "두 달 전쯤 범죄자 해커들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자신과 가족, 동료 연예인까지 협박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해커들과의 부적절한 거래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는 배출됐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개된 메시지에는 배우 장동건과 여러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 등의 특징을 거론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문자가 장동건과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대화 당시 미혼이었던 주진모에 비해 고소영과 결혼생활 중이었던 장동건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평소 반듯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의 그였기에 팬들의 충격은 더해진 상황이지만 장동건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당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주진모는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되었던 여성분들께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면서 "만일 그들의 협박에 굴한다면,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괴롭힐 것이라 판단했고 추가 범행을 부추길 것이라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진모가 강조한 점은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돼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진과 영상 등을 찍어 서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던 일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진모는 "두 달 전쯤 범죄자 해커들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자신과 가족, 동료 연예인까지 협박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해커들과의 부적절한 거래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는 배출됐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개된 메시지에는 배우 장동건과 여러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 등의 특징을 거론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문자가 장동건과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대화 당시 미혼이었던 주진모에 비해 고소영과 결혼생활 중이었던 장동건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평소 반듯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의 그였기에 팬들의 충격은 더해진 상황이지만 장동건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당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