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vs정치적 보복…김성태 의원 딸 취업 의혹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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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채용 비리 의혹 법원 선고
檢, 김성태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김성태 의원 "증인 진술만 의존, 정치적 보복 목적"
KT 채용 비리 의혹 법원 선고
檢, 김성태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김성태 의원 "증인 진술만 의존, 정치적 보복 목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1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딸의 채용이 김 의원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였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김 의원에게는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년을 구형한 만큼 이들의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김 씨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인성검사를 뒤늦게 치르고, 그 결과 역시 불합격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T인재경영실 인사기획담당자 이모 씨는 "서류 전형 후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김 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씨의 입사지원서를 받았을 때 곳곳이 공란이라 KT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지원 분야는 물론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며 "(지원분야 지정도)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 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게 적합하다고 위에서 판단해 인사 결정을 받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열 전 KT 사장도 재판에서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든 흰색 봉투를 전달하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딸의 채용을 대가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딸의 채용이 김 의원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였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김 의원에게는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년을 구형한 만큼 이들의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김 씨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인성검사를 뒤늦게 치르고, 그 결과 역시 불합격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T인재경영실 인사기획담당자 이모 씨는 "서류 전형 후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김 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씨의 입사지원서를 받았을 때 곳곳이 공란이라 KT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지원 분야는 물론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며 "(지원분야 지정도)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 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게 적합하다고 위에서 판단해 인사 결정을 받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열 전 KT 사장도 재판에서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든 흰색 봉투를 전달하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딸의 채용을 대가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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