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사 학위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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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정석인하학원이 낸 행정심판 기각
▽ 인하대 측 "행정소송 내겠다"
▽ 인하대 측 "행정소송 내겠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새 악재가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한 교육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운영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당시 자격이 없으나 부정 편입학했고, 졸업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회장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통보에 인하대는 반발,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하대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 사실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고,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학위 취소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7일 재계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운영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당시 자격이 없으나 부정 편입학했고, 졸업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회장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통보에 인하대는 반발,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하대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 사실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고,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학위 취소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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