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7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성태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