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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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채용 대가로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KT에 파견직으로 입사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까지 여러 차례 청탁한 의혹을 받았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 자리에 동석했고,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에 "강서구민 주민께 감사한다"면서 "7개월 간의 강도높은 검찰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저를 법정에서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특별한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드루킹 보복에서 시작된 김성태 죽이기였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