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침묵 속에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 재판 시간 30분 앞서 법원에 도착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검은 코트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이번 재판의 중요 내용으로 삼성이 지난 9일 출범을 예고한 준법감시위원회가 꼽힌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밝혔다. 위원장에는 진보 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임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진이 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며, 필요시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 회장의 증인 불참도 변수로 꼽힌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때문에 손 회장은 이 부회장의 뇌물 수동성을 입증하는데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도 손 회장은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재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세마리(약 34억 원)의 실질 소유주가 최서원으로 보고 이 부회장의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또한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 16억 원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한 제3자 뇌물로 판단, 총 뇌물 액수가 원심 36억 원이 아닌 86억 원으로 판단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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