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미래당 관계자(왼쪽)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미래당 관계자(왼쪽)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의원 무죄 규탄하는 미래당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의원 무죄 규탄하는 미래당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이 날 잡아넣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이라면서 "항소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항소심에 자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들 앞에 서자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아우성으로 입장 발표가 지연됐다.

김 의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고함치는 그들을 쏘아보다가 "좀 조용히 시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