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포스코지회 "인사위서 민노총 아니면 경징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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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집단행동에 엄한 처분 발언…후속 기록 보면 뜻 달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회사 측이 노조를 탄압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포스코지회는 "지회는 노조 간부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관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경북지노위에 낸 인사위원회 속기록에 노조 탄압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가 공개한 속기록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시효과 있는 것이니까', '불러서 이렇게 겁주고 질러야 돌아가서 불편하더라 소문이 나야' 등 내용이 있다.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만 아니면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며 "제출된 답변 중에는 '사실 이게 진짜 민노(민주노총)만 아니고 일반적이면 전부 다 경고'라는 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언론에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포스코지회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발견된 만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해당 표현은 인사위원회 대상자 없이 징계 양정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며 "후속 속기록에 인사위원들이 '일반적'이란 말을 하는 것으로 봐 개인적인 행동이면 가볍게 처벌받았을 텐데 집단으로 행동했기에 엄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하는 인사위 속기록은 가감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가 떳떳하기 때문에 발언 그대로를 속기한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포스코지회 소속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피해를 줬다며 경고와 정직 등 징계를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이유로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뿐인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포스코지회는 "지회는 노조 간부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관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경북지노위에 낸 인사위원회 속기록에 노조 탄압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가 공개한 속기록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시효과 있는 것이니까', '불러서 이렇게 겁주고 질러야 돌아가서 불편하더라 소문이 나야' 등 내용이 있다.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만 아니면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며 "제출된 답변 중에는 '사실 이게 진짜 민노(민주노총)만 아니고 일반적이면 전부 다 경고'라는 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언론에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포스코지회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발견된 만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해당 표현은 인사위원회 대상자 없이 징계 양정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며 "후속 속기록에 인사위원들이 '일반적'이란 말을 하는 것으로 봐 개인적인 행동이면 가볍게 처벌받았을 텐데 집단으로 행동했기에 엄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하는 인사위 속기록은 가감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가 떳떳하기 때문에 발언 그대로를 속기한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포스코지회 소속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피해를 줬다며 경고와 정직 등 징계를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이유로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뿐인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