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다. 신고 건수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당시 접수된 신고는 196건, 2차(9월6일) 238건, 3차(9월13일) 32건, 4차(9월27일) 38건 추가됐다. 접수된 504건 중 417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첫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딥페이크 피해 우려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교원·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TF를 구성해 피해 현황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무가 매달 받은 월급은 40만~50만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실 대표는 "업종이나 근로자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최저임금 안 준 독서실 대표, 임금 소송서 패소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박민우 부장판사는 독서실 총무로 일했던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광주의 한 독서실에서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무로 일했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급으로 매월 40만원을,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진 50만원을 받았다.A씨가 받은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A씨는 최저임금대로면 매월 최소 95만원~최대 158만원을 받았어야 했다. B씨가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은 총 3864만원으로 4000만원 가까이 임금을 체불한 셈이다. B씨는 또 A씨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2만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했다. 아울러 A씨는 퇴직금 486만원도 받지 못했다. 형사재판선 '근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B씨는 형사재판을 먼저 받게 됐다. 검찰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독서실 총무로 일하면서 개인적 공부를 했고 간헐적으로 회원 관리와 문의전화 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