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드파더스' 고소장 날린 남성, 양육자 폭행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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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양육비 달랬더니 때렸다" 주장
동행 취재 나선 영상기자 응급실행
경찰 "쌍방폭행 주장 중…아직 입건은 안해"
동행 취재 나선 영상기자 응급실행
경찰 "쌍방폭행 주장 중…아직 입건은 안해"
17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A씨(39)가 아이의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온 양육자 B씨(40)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동행한 취재진들까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같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앞서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웹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던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배드파더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폭행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A씨와 B씨 일행이 서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조사가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A씨는 양육비를 받으러 온 B씨뿐 아니라 취재를 위해 동행한 기자들까지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시비에 휘말릴 당시 청과물도매시장과 동대문소방서가 함께 진행 중이던 행사 '전통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 중이었다.
B씨와 취재진이 의용대 조끼를 입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A씨와 친척 C씨가 달려와 주먹을 날리고 한 방송사 소속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끌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또 다른 인터넷 대안 언론사(셜록) 소속 기자 D씨 역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의 폭행이 시작되자 행사에 있던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취재진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폭행을 방조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폭행 사고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A씨 측은 취재진이 찍은 사진과 영상 삭제를 강요하면서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A씨의 2차 폭행 주장이 나온 건 인근 병원이다. B씨 일행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들른 인근 병원으로 A씨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병원에서 B씨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또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원에 도착하면서 사건은 종료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히려 B씨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행도 치료를 받은 뒤 조사를 받았다.
한편, A씨는 2018년 9월에도 양육비 문제로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방문했던 양해연 회원과 동행자 남성을 폭행(전치 3주)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 같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앞서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웹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던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배드파더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폭행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A씨와 B씨 일행이 서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조사가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A씨는 양육비를 받으러 온 B씨뿐 아니라 취재를 위해 동행한 기자들까지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시비에 휘말릴 당시 청과물도매시장과 동대문소방서가 함께 진행 중이던 행사 '전통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 중이었다.
B씨와 취재진이 의용대 조끼를 입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A씨와 친척 C씨가 달려와 주먹을 날리고 한 방송사 소속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끌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또 다른 인터넷 대안 언론사(셜록) 소속 기자 D씨 역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의 폭행이 시작되자 행사에 있던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취재진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폭행을 방조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폭행 사고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A씨 측은 취재진이 찍은 사진과 영상 삭제를 강요하면서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A씨의 2차 폭행 주장이 나온 건 인근 병원이다. B씨 일행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들른 인근 병원으로 A씨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병원에서 B씨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또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원에 도착하면서 사건은 종료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히려 B씨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행도 치료를 받은 뒤 조사를 받았다.
한편, A씨는 2018년 9월에도 양육비 문제로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방문했던 양해연 회원과 동행자 남성을 폭행(전치 3주)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