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3653원 더낸다…장기보험료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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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 인상률 3.2%, 장기보험료 인상률 10.25%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2800원, 장기요양보험료 2204원 인상
복지부, 향후 보험료 인상률 3.2% 넘지 않게 관리 방침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2800원, 장기요양보험료 2204원 인상
복지부, 향후 보험료 인상률 3.2% 넘지 않게 관리 방침
이달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가구당 2204원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2%다.
건강보험로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로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강보험료는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인상폭이 줄어들다가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고, 2018년에는 2.04%를 기록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야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에서 10.25%로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2%다.
건강보험로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로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강보험료는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인상폭이 줄어들다가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고, 2018년에는 2.04%를 기록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야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에서 10.25%로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