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천 배제는 자유한국당 혁신 진정성의 잣대될 것"
진 전 교수는 '딸 KT 특혜 채용'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김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의원을 향해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하라"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그것으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아니다"고 강조했다.
딸의 부정 취업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특혜의 배경에 아버지의 권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상식적으로 명확한 이상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진 전 의원은 "의원님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의원님은 이미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진 전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저한테 감사하셨나요? 덕분에 욕 많이 먹었는데 그 감사, 빈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주십시오"라면서 "이 분(김성태 의원) 이번 공천에서 배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는 것.
이어 진 전 의원은 "김성태 의원 왈,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다더라.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기준이 '범죄'가 됐느냐"고 개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협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엄한 것 인정된다"면서도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