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24~27일)에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