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가짜뉴스 책임지라는 건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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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가 여론 조작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인터넷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사업자 몫으로 뒀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여론조작 방지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광범위한 정보를 검토하는 데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막으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인터넷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사업자 몫으로 뒀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여론조작 방지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광범위한 정보를 검토하는 데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막으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