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사모펀드 문자' 공개…"남편에게 물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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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정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와 그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다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김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문자로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명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인지하고도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포탈을 도왔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사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이기 때문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코링크PE와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와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면서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족 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은 데다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정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와 그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다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김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문자로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명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인지하고도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포탈을 도왔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사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이기 때문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코링크PE와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와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면서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족 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은 데다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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