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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측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뇌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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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 "업체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로 증여받은 것"
    검찰 "뇌물 준 사람들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 결정"
    유재수 측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뇌물 혐의 부인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전반적으로 뇌물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품이 오간 것은 "피고인(유재수)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증여"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담당한 구체적 직무 내용을 비롯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금융위의 직무에 관한 내용도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며 직무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 수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최모씨에게 부탁해 원래 없던 일자리에 동생 유모씨를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유 전 부시장이 금융기관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최씨 회사에 수여되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것도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표창장 수여는 "금융위 내부에서 추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 추천했을 뿐이며 실제 심사에 적극 관여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신용정보업체 사장 윤모씨로부터 아파트 구매대금 2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이렇게 생긴 부채 중 1천만원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2011년에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7년)가 지난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모두 검토한 사안"이라며 "윤모 사장의 뇌물 공여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금이 오간 2011년으로부터는 7년이 흘렀지만 윤씨가 이후로도 책값이나 아들 용돈, 직원 선물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이는 같은 목적으로 이뤄진 뇌물 공여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준 금융업체 대표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을 기소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를 말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미국 체류 중 탔던 승용차 등 증거와 관련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미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이 오면 유 전 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여자들까지 추가 수사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증인 9명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첫 공판을 2월 3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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