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 24일 '원샷'발표...현 정권 수사팀 자리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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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발표 "수도권 요직 근무 검사 지방행 늘 듯"
사법연수원 34기 승진 유보,현안 수사팀엔 "고려하겠다"
사법연수원 34기 승진 유보,현안 수사팀엔 "고려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급·평검사 인사를 오는 24일 한꺼번에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일선 검사들의 지방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도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평가를 받는다면 검찰내 조직적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는 이번에 검찰 중간간부급과 평검사 인사를 2월 3일자로 오는 24일 한꺼번에 발표하기로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굳어진 중간간부급 이상 인사(매년 7~8월), 평검사 인사(매년 2월) 관행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인사위는 평검사 인사에 대해 “일선 검찰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요직에 오래 근무해온 검사들은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다.
인사위는 또 부장검사 이상 인사에 대해선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검찰 중간간부급은 작년 7월 말 인사를 통해 현 부서에 배치됐다.
현행 규정상 중간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라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제 개편 때는 예외적으로 인사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다만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현재 인사를 통한 수사 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의 수사팀을 모두 물갈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사법연수원 34기 출신 검사들의 경우 부장 승진은 유보됐다. 인사위는 “34기가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34기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 부장 승진 및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지검 및 안산지청에 대해선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음 인사때부터는 서울권 거주자로서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먼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은 수도권 근무가 아닌 지방 근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도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평가를 받는다면 검찰내 조직적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는 이번에 검찰 중간간부급과 평검사 인사를 2월 3일자로 오는 24일 한꺼번에 발표하기로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굳어진 중간간부급 이상 인사(매년 7~8월), 평검사 인사(매년 2월) 관행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인사위는 평검사 인사에 대해 “일선 검찰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요직에 오래 근무해온 검사들은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다.
인사위는 또 부장검사 이상 인사에 대해선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검찰 중간간부급은 작년 7월 말 인사를 통해 현 부서에 배치됐다.
현행 규정상 중간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라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제 개편 때는 예외적으로 인사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다만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현재 인사를 통한 수사 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의 수사팀을 모두 물갈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사법연수원 34기 출신 검사들의 경우 부장 승진은 유보됐다. 인사위는 “34기가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34기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 부장 승진 및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지검 및 안산지청에 대해선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음 인사때부터는 서울권 거주자로서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먼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은 수도권 근무가 아닌 지방 근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