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세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유력
    약한 자산 성격, 징수 용이성 등 고려한 듯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가상화폐로 부동산 거래 지원"…후오비, 실물결제 확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그룹이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부동산 거래,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실물 결제 영역 확대에 나섰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후오비 그룹은 지난 12일 두바이 소...

    2. 2

      비트코인 1000만원 넘었다…"북미서 제도권 진입 기대감↑"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가 1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00만원대가 무너진 이후 2개월 만이다.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7일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000만원대를 기록중이다.관련...

    3. 3

      "文정부 가상통화 대책으로 재산 피해" vs "정당한 조치"

      2017년 말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 347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위헌 소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